지난 해 개인형 모빌리티 관련 사고 건수만 해도 9백건에 가까워, 3년 만에 7배 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와 차량 사이로 고라니처럼 불시에 튀어나와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협하여 '킥라니'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13일 수요일 부터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가 없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
신설 및 개정 법규 | 금액 |
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
범칙금 10만 |
안전모(자전거용 등) 미착용 | 범칙금 2만 |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만 |
음주 운전 범칙금의 상향 조정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금액) |
단순음주:범칙금 10만 측정불응:범칙금 13만 |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 |
어린이 운전 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 |
과로, 약물 등 운전 | 범칙금 10만 |
현행 유지 법규 | 금액 |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 범칙금 3만 |
보도 주행 | 범칙금 3만 |
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3만 |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 |
전동킥보드 때문에 변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여러가지 신설 된 법규와 개정된 법규들이 시행됨으로 인해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면 다행이나, 적절한 신고 및 포상제도가 함께 한다면 더더욱 효과적이리라 생각한다.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둔 교통수단인 만큼, 여러 규제들이 생기므로 그 편리성 또한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겠지만,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편리함 보다 중요하다는 점. 부디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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